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하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학교 의대생인 A씨(21세)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인근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칸에 있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여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였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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